18-276. 개발비용명세서에 세금계산서,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하는지?
질의요지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첨부하고, 개발비용 명세서에 세금계산서,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아도 개발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5447, 2010.11.2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당해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 등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개발비용산출내역서 및 증명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실질적인 인정가능 여부는 부과징수권자가 증명서류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
Copyright 2000 http://지적.net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