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73. 차후 정산부과하기전 또는 후에라도 개발비용내역서를 제출하면 개발비용 인정 여부
질의요지 불가피한 사유로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아 개발비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경우에 차후 정산부과하기전 또는 후에라도 개발비용내역서를 제출하면 이를 개발비용으로 인정가능 여부.
≪회신내용≫ (토재 58307-794. 96.12.10)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비용내역서는 부과종료시점부터 25일이내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위 기일을 위반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발비용은 적어도 개발부담금 부과고지전에 내역서를 제출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귀 질의와 같이 개발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이 명백하나 부과권자가 이를 전혀 인정치 않고 개발부담금을 산정 부과하였다면 부과권자는 추후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담금의 정정 등으로 개발비용 인정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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