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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271. 여러차례 준공시 개발비용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방법은

 

질의요지

1990년 6월 20일에 약 3,640,100㎡의 토지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승인을 받아 그 면적의 일부인 489,228㎡를 10여차례에 걸쳐 준공전 사용허가(분양)를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와 만약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면 각 사용허가 면적별로 개발비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내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방법은?

 

≪회신내용≫

1997.1.13.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는 제외)은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개정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법 시행당시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업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같은법 제9조제3항단서의 규정에 의거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과대상토지의 일부가 준공된 경우”나 “납부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하거나 타인에게 분양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준공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에서 위 개정법률 시행일인 1997.1.13.부터 3개월전에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분양)를 받은 토지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이 대규모 사업의 일부에 해당되어 각 사업별로 구분하여 개발비용내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 개발비용내역서를 제출하여 각 사업별로 개발부담금을 산정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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