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70. 포장공사 등 경미한 토지개발 비용의 지출의 표준비용 단가는
≪제도개선 참고사항≫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953호(2015.12.18) 표준비용 적용기준] (제4조 제6호)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으로서 포장공사 등 경미한 토지개발 비용의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중 해당 지역 산지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가의 40%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Copyright 2000 http://지적.net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