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27. 도시개발사업 중 환지받은 체비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의한 개발사업의 경우 환지받은 토지를 제외한 체비지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팀-1874, 2006.05.09)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따라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체비지의 경우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임. - 다만, 동 사업지구내에서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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