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67. 건축물의 용도변경 사업과 건축물의 증축사업 혼합개발시 개발부담금 표준비용 적용 범위
질의요지 건축법상 증축 및 용도변경으로 인한 지목변경사업[주유소(지목 : 주유소)→근린생활시설(지목 : 대지)]의 경우 표준비용 적용시 용도변경을 포함하여 허가 등을 받은 전체면적에 대하여 표준비용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증축 부분의 토지면적에 대해서만 안분 계산하여 표준비용을 적용해야 하는 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112, 2016.1.7) O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르면 면적이 2,700㎡ 이하의 개발사업(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제11조의12의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11조제2항 본문 괄호안의 “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사업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7호의 근거법률 및 사업명란의「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귀 질의하신 사항은 토지개발 비용이 수반되는「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물 증축(수평)허가 사업과 토지개발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사업을 복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 경우 표준비용 적용은 토지개발 비용이 수반되는 증축 부분의 토지면적에 대해서만 안분 계산하여 표준비용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표준비용 적용여부에 대한 결정은 부과징수관청인 사상구에서 관련 인허가 서류, 현지 확인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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