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66. 개발사업 준공전 토지소유주가 변경된 경우 납부된 양도소득세액만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지 부과된 양도소득세 전체가 인정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甲이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시행하던 중 토지를 乙이 매수하여 준공한 경우, 당해 토지 양도에 따라 甲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고 甲이 양도소득세 부과금액 중 일부를 납부하고 일부를 체납한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양도소득세는 甲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본세 전체인지 甲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만을 말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5287호, 2013. 12. 13) O「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부과개시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토지나 사업의 양도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액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 등의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같은 조에 따른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귀 질의하신 경우 위 조문에 따라서 개발비용으로 인정가능한 양도소득세액은 납부한 금액과 상관없이 부과개시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토지 양도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확정․부과된 양도소득세 본세(가산세, 연체이자 제외)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 등의 시점까지의 상당하는 세액을 개발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Copyright 2000 http://지적.net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