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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264. 개발부담금 부과․고지 후 법인세 개발비용 인정 여부-1

 

질의요지

 개발부담금이 부과·고지된 상태에서 개발부담금 납부기한 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이를 개발비용으로 추가 인정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정 부과를 하여야 하는지? 또는 환급청구에 따라 환급을 하여야 하는지?

 개발부담금이 부과·고지된 상태에서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이 지난 이후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이를 개발비용으로 추가 인정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정 부과를 하여야 하는지? 또는 환급청구에 따라 환급을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10459, 2016.12.29)

O「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부과개시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액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 등의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같은 조에 따른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서 양도소득세, 법인세를 개발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과대상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과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이익이 그 실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양도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개발비용으로 계상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 법인세액은 실제 납부한 금액과 상관없이 부과개시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양도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확정․부과된 법인세(가산세, 연체이자 제외)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 등의 시점까지의 상당하는 법인세액을 개발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O 한편,「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개발부담금을 조사하여 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어 관련 법인세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으려고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및 관련 증빙자료(법인세 고지서, 개발비용으로 인정 가능한 법인세액 산출근거 등)를 부과권자에게 제출하였으나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면 상기 규정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개발부담금을 정정 부과가 가능하나, 귀 질의의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부과권자인 귀 구에서 법인세법 등 관계법령 검토 및 사실관계 조사하여 판단하기기 바라며,

 - 아울러, 상기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이후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법인세액은 개발비용으로 인정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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