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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263. 개발부담금 법인세 개발비용 인정 여부

 

질의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 개발비용 인정 가능한 법인세는 사업기간 중 개발사업 토지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되, 양수자에게는 양도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주라는 것인 지?

- 사업기간 중 소유권 변동이 없었던 아파트 분양의 경우 토지분양으로 인한 소득(토지분 매출소득)을 부과 종료 시점 이후에 토지가 양도된 때로 보아 위 법에서 말하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법인세로 인정할 수 있는 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8705, 2016.10.26)

O「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부과개시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액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 등의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같은 조에 따른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서 양도소득세, 법인세를 개발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과대상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과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이익이 그 실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양도세액 등을 개발비용으로 계상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O 따라서, 법인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그 전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그 법인세액 중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된 부분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은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 귀 질의의 법인세에 대한 개발비용 인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개발부담금 부과권자인 귀 시에서 법인세법 등 관계법령 검토 및 산출명세서, 증빙자료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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