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넷 배너

[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262.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를 개발비용 인정 여부(기존 해석 변경)

 

질의요지

부과대상 토지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부동산 매매업자로「소득세법」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준용[소득세법 제97조(필요 경비 계산) 및 제104조(양도세의 세율)]하여 산출된 세액으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산출세액을 납부하고 차년도 종합소득세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로 확정되어 납부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개발비용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와 만약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개발비용 인정시 금액 산출방법은 ?    

 

≪회신내용≫ (토지정책과-478, 2015. 1. 19)

O「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부과 개시 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에 따라 세액을 납부한 경우 그 세액은 중간 예납적인 성격으로서 양도소득세에 준하는 확정금액으로 볼 수 없으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로 토지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이 확정되어 양도소득세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면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로 개발비용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양도소득세 인정 여부는 귀 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김철봉 행정사 배너
 


Copyright 2000  http://지적.net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