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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261. 개발부담금 양도소득세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인정시 인정범위

 

질의요지

(1) 사업부지를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매입한 후 부과종료시점 이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인정시 인정범위.

(2)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장인과 사위가 다가구주택 등으로 같은 날 각각 건축허가, 건축변경허가, 건축주변경신고(장인과 사위간 상호 변경), 건축물사용승인을 득하였다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팀-107, 2006.01.09)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은 “부과개시시점후 개발부담금의 부과전에 토지 또는 사업의 양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당해 세액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등의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매입한 경우도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며, 이 경우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산정은 매입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동법 시행령 제4조는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하신 경우가 장인과 사위가 자기 소유의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에 각각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라면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볼 수 없으나,

    동일 필지를 공유하면서 각각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라면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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