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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260. 국비 보조금 개발비용 제외하여 개발부담금을 추가 부과 여부

 

질의요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등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개발비용으로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업단지 조성사업은 준공되었으나 부대시설이 준공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납부하지 아니한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부담금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와 부대시설인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경우 2차년도(1996년도)에는 국가보조금의 55억이 책정되었으므로 이의 보조금을 개발비용에서 제외하고 97년이후에도 국비 또는 도비 보조금이 따를 경우에도 개발비용에서 제외하여 개발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재 58383-108. 96.2.16)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의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있고, 제17조제2항에는 납부의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기로 된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기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발비용으로 산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한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부담금은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고 추후 사업시행자가 설치부담금의 미납부나 과소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하며, 설치부담금 중에 국비 또는 도비 보조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금액은 개발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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