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59. 개발부담금 기부채납 개발비용을 정상지가상승분 인정 여부
질의요지 도심지재개발사업으로서 가사용 승인시점을 준공전 완료시점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는데 나중에 전체사업 준공시 허가조건에 의거 도로등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개발비용을 정상지가상승분 정산시 인정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한 도로 등은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기부채납이 개발부담금 부과시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그 후에 기부채납이 완료된 경우에는 정상지가 상승분 정산시 이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정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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