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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258. 1차사업의 기부채납 비용을 2, 3, 4차 사업에 순차적으로 공제 가능 여부

 

질의요지

  지구단위계획 구역(특별계획 구역)내 세부개발계획에 의거 동일한 사업시행자가 1〜4차 사업(공동주택, 주상업무 복합시설, 관광호텔 등)을 시행하며, 기반시설을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1차 사업 준공 완료시점에 기부채납 비용을 공제해주고 남은 기부채납 비용을 완료되는 2차, 3차, 4차 사업에 순차적으로 개발비용으로 공제하여 줄 수 있는 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8874, 2016.10.31)

 

O「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와 [별표1] 제1호에 따르면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별표1] 제7호, 제8호에 따르면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포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과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등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는 사업은 각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관계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 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하는 토지 등의 가액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개발부담금 산정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각각의 사업대상 건별로 종료시점 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 부과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여 합니다.

 

O 따라서, 귀 질의의 기부채납시설의 개발비용 공제도 각각의 사업 대상 건별로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의 사업은 개발이익이 적어 마이너스가 나오고 다른 사업은 개발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마이너스가 발생한 사업의 개발비용(기부채납 비용)을 플러스 개발이익이 발생한 사업에 적용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 기부채납 비용 개발비용 인정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기부채납 공공시설 또는 토지가 관계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과권자인 귀 구에서 관계법령 및 인허가 서류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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