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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256. 개발부담금 기부채납 토지가 개발사업 구역내 포함된 경우 정상적인 거래가격 판단 여부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산정시 ‘기부채납 토지’의 매입가격 인정 여부를 판단할 경우 부과대상 토지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거래가격인지 여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관청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지?

  * 질의대상 기부채납 토지는 당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구역내에 포함

 

≪회신내용≫ (토지정책과-4005, 2016.6.7)

O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하는 토지 등의 가액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기부채납 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부채납 토지가액 산정시 개시시점 지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대상 토지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기부채납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 기준일로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인정되거나 신뢰성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제 매입한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국가·지자체 또는 공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 경매나 입찰 또는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매입한 경우
      *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 등

O  아울러, 귀 질의의 기부채납 토지가 당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된 경우라면 기부채납 토지의 실제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라도 그 실제 매입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거래가격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인근 유사 토지 거래가격 사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부과징수권자인 귀 구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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