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55. 개발부담금 기부채납 토지가액의 산정방법은?
질의요지 사업인가조건에 일부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인가조건이 부여된 사업의 경우 기부채납토지의 가액을 산정할 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을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매입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환산한 후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564(2014. 1.24)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하는 토지 등의 가액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 기부채납 토지가액은 법 제11조제1항제2호, 제3항의 규정의 위임에 의하여 규정된 것으로 개시시점지가란 개발행위 인허가 이후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아니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개발비용으로 공제하여 주는 성격이므로 다음과 같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인정되거나 신뢰성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제 매입한 토지가액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국가·지자체
또는 공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 기부채납 토지를 사업개시시점 이전부터 이미 보유하고 있던 것이면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환산해 적용하고, 개시시점 이후에 취득한 것이면 그 취득시기의 가액을 적용해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지가상승분을 합산해 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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