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54. 개발부담금 기부채납 매입가격으로 산정하는 경우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시 사업부지는 개시시점 및 종료시점 지가를 공시지가로 하고, 기부채납부지는 매입가 신고가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4항에 의거 기부채납 토지는 부담금 산정면적에서 제외하며,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기부채납 토지가액의 산정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행령 제9조 제5항 등의 요건에 해당하여 실제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개발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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