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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253. 개발부담금 기부채납 토지의 가액 산정시 매입가격 산정 여부

 

질의요지

아파트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허가조건으로 국유지(재정경제부)를 매입하여 기부채납하였을 경우 기부채납 토지의 가액 산정시 개시시점 지가를 공시지가가 아닌 매입가격으로 산정가능하지 여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6호는 기부채납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법률 제10조제3항제1호는 국가 등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그 실제 매입가액에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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