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52. 개발부담금 사업시행자와 기부채납 명의자가 다른 경우
질의요지 한 필지의 임야를 일반주거지역과 도시계획도로로 분할하여 일반주거지역은 법인명의로 매입하고 도시계획도로부분은 개인명의로 매입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사업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도로부분을 개인명의로 기부 채납하였다면 그 기부채납 토지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는지 또는 실제 매입가격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기부채납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개시시점지가 산정은 같은법 제10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납무의무자가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격을 종료시점부터 25일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매입가격을 소명하였다면 그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기부채납토지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기부채납토지가 당해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부채납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반드시 기부채납명의자와 사업시행자가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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