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51.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 중 부과기간의 의미
질의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6호에서는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의 가액, 공공시설등의 가액은 토지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가액으로 하고, 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에서의 부과기간동안의 의미는?
≪회신내용≫ 토정 58383-1652(1998.10.14)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의 가액”은 이를 개발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에서 “부과기간동안”이란 당해 개발사업의 부과개시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를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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