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50. 국가 기부하는 공공시설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산정 방법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산정함에 있어, 그 시설에 대한 조성원가를 신청당시의 개략적인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산출하는지, 또는 공사원가계산보고서에 의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비용은 납부의무자가 당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그 산출내역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공공시설 설치를 위하여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개발비용을 산정하게 되는 것이며,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의한 산출이나 공사원가계산보고서에 의한 가액으로 개발비용을 산출해야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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