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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249. 학교 증축 공사비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교육청의 검토의견에 따라 개발사업 대상지 인근의 초등학교 교실 등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학교증축비가 개발비용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1368, 2008.12.18)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관계 법령이나 인가 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인정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의 학교 증축 후 기부채납하는 것이 관계 법령이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의 가액으로서 개발비용으로 산정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부채납 공공시설 또는 토지가 관계법령이나 인가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여부 등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가 승인관계 서류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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