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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248. 인가조건에 없는 기부채납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질의요지

건축허가시에 기부채납 등의 조건은 없었으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물을 건축하고 남은 잔여땅이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을 분할하고 도로로 지목변경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에, 그 기부채납가액을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비용은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의 가액(개발사업의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그 처분가격에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한함)을 말하므로 질의와 같이 건축허가조건 없이 납부의무자 임의로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비용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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