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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245. 사업이행기간 이전 농작물 보상비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질의요지

사업시행기간(‘01.7.4~’04.6.23) 이전인 ‘96.10.13 사업시행자와 당시 토지소유자간의 계약에 따라 농작물 보상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총 3회(’96년 1회, ‘02년 2회)에 걸쳐 보상금을 지불한 경우 이를 개발비용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동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개발사업 시행일 이전인 ‘96년에 당사자간의 사적계약에 따라 지출된 사항은 동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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