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43. 수목 굴취 이식비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질의요지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여(자동차관련 시설부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있습니다. 본토지에 조경수(소나무)약 500여 그루가 식재되어 있었던바 매도인과의 매매계약 조건약속에 따라 조경수 500여 그루를 약 8km 거리로 매수인이 옮겨줬다면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수목 이식 비용은 매수인이 지급한다고 매매계약서에 명시하였고 실제 사업시행자가 수목의 굴취, 운반, 이식,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 14.8.6)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토지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의 건물, 공작물, 입목 및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는 개발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조문에서 말하는 입목에 대한 보상비는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민법에 따른「명인방법」을 갖추어 수목에 대한 소유권이 공시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상비 성격의 개발비용 항목으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 제1항에 따르면. ①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토지보상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해 볼 때 입목 등에 대한 이전비를 인정하는 것은 보상비 성격으로 볼 수 있고, 귀 사례에서 당해 토지상의 입목 등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비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일반적인 토지 매매시 입목 등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입목은 해당 토지에 부속된 종물(從物)로서 토지 매매시 토지가액에 포함하여 거래된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보상비는 등기된 입목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이익환수법상의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게 됩니다. - 다만,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수목 벌채비용(수목 이전비용 제외)은 순공사비에 해당하여 개발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개별사례에 대한 문의는 해당 시군구청 개발부담금 관할관청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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