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42. 개발제한구역내 이축권 구입비용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내 이축권 구입비용”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경비인 보상비로 보아 개발비용으로 인정 가능한 지.
≪회신내용≫ (토지정책팀-4821, 2006.12.22)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을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이축권 구입비용은 토지의 개발에 지출된 비용이 아니므로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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