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41. 무허가 점유건물 철거보상비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질의요지 토지수용절차에 따라 무허가건물 점유자에게 지급한 보상비와 사업시행자가 매입한 사업부지내에 있던 무허가 건물(무허가대장기재)점유자에게 지급한 철거보상비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개발비용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1875, 2013. 7.1)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입목․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 건물 등에 대한 보상비에는 해당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철거하는 건물의 가액이 포함되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하신 토지수용절차에 따라 무허가건물 점유자에게 지급한 보상비와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내에 있던 무허가건물 점유자에게 지급한 철거보상비는「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개발비용으로 인정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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