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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240. 아파트 사업부지내에서 국유지 매입비의 개발비용 인정여부

 

질의요지

사업개시시점 이후 사업시행자가 매입한 시․국유지 매입가액의 개시시점지가 인정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팀-1785, 2006.05.01)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은 개시시점지가로 실제 매입가격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개시시점지가는 그 매입일로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시․국유지의 경우 부과개시시점 이후 매입한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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