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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24.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질의요지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와 관련되는 별표2 제1호 본문규정 괄호 안의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목의 건축물로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

-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지의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팀-2308, 2006.06.09)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지목변경을 수반하여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제9호에 해당되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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