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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238. 기존 건물 철거 후 상당한 기간 경과 후 허가된 철거비용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질의요지

기존 건축물을 철거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 된 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기존건축물의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 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5053, 2009.10.29)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및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의 철거하는 건물의 가액을 포함하여 건물․입목․영업권등에 대한 보상비는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인지의 여부는 법령해석이 아닌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부과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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