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37. 지적측량비 지적측량 수수료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질의요지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준공이전에 실시한 대한지적공사의 측량업무수수료를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직접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로서 순공사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이를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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