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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236. 문화재 시굴 및 발굴비용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질의요지

- 개발사업시행 기간중에 사업부지내 실시한 문화재 시굴 및 발굴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05. 12. 31. 아파트 사용검사를 받으려고 계획하였으나 문화재 시굴 및 발굴에 따른 개발사업의 지연으로 '06. 3. 24. 사용검사를 받았으므로 '05년을 종료시점으로 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팀-1538, 2006.4.13)

- 문화재보호법상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문화재 발굴비용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비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 비용이 당해 아파트의 건축비에 포함되어 분양가 등으로 전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니,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은 부과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종료시점지가는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이 되므로 아파트 사용검사일이 이건 개발사업의 종료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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