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32. 대중골프장 조성비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질의요지 대중골프장건설사업의 경우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1 제9호에서 일반골프장 및 간이골프장을 건설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경우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골프장사업자가 대중골프장을 건설하는 대신 대중골프장 관리기관에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예치하고, 추후 예치자는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한후 위 관리기관으로부터 예치한 조성비를 이관받아 대중골프장의 설치․운영에 투자하도록 되어있어, 결국 동 조성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의 자산이 되는 것이므로 개발비용 인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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