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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231. 석유 탱크 매설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질의요지

석유류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하에 탱크를 매설하는 경우에 이를 개발비용으로 인정 여부.

 

≪회신내용≫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석유류판매업을 위한 탱크 매설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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