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30. 미곡처리설비 가공의 자동화설비금으로 국고보조금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질의요지
미곡종합처리장설치사업중 산물벼 수집․건조․가공의 자동화설비금으로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전체 개발비용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재 58383-133. 97.3.6) 개발비용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등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에서 산물벼 수집․건조․가공의 자동화설비는 개발사업과 무관한 시설공사이므로 개발비용과 국고보조금을 연계시켜 개발비용에서 국고보조금을 공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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