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넷 배너

[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23. 공항내 공항시설로 건축물 사용승인 받은 경정훈련원이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질의요지

△△체육진흥공단과 □□공항공사가 공항공사 소유 토지에서 경정훈련원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수도권신공항 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실시인가를 받았고 건축물관리대장상 건축물 용도가 “공항시설”로 되어 있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4699, 2013. 11.2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 제9호사업(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표1제1호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정해놓았으며 “다”목에 “제8호 운수시설 중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 귀 질의하신 경정훈련원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고 준공되었으며 공항시설에 대한 인허가 부서인 ◆◆항공청에서도 해당 건축물은 공항시설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김철봉 행정사 배너
 


Copyright 2000 http://지적.net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