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28. 준공 이후 부지조성공사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질의요지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을 받아 개발비용을 신청을 하였으나 준공당시 사업부지안의 조경공사 부분이 완료가 안되어 준공당시의 도급계약서의 금액을 개발비용으로 신청을 하였으나 준공을 하고난 이후 조경공사를 하는 도중 부득이 하게 설계변경을 하게 되어 공사비가 증가되므로 이 증가된 공사비도 개발비용으로 추가로 신청을 할수 있는지?
≪회신내용≫ 질의하신 공사비가 준공시점 현재 지출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공사비라면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곤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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