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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227. 준공전 확정된 공사비, 확정되지 않은 공사비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질의요지

사업준공시점 현재 지출하기로 확정된 공사비중 지출되지 아니한 공사비와 지출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공사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재 58383-134. 97.3.6)

개발사업의 준공전에 이미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그 공사비를 준공 후에 지불한 경우이거나 공사시행을 조건으로 준공을 한 경우라면 그 소요경비를 개발비용으로 볼 수 있으나 사업준공 후에 새로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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