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넷 배너

[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225. 사업준공 후 추가로 인가조건이 없는 상태의 추가공사비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질의요지

사업준공일 이후 추가로 지원되는 자금에 대해 개발비용으로 인정 여부.

 

≪회신내용≫ (토재 58307-460. 97.7.8)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등과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사업승인 당시의 인가등의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에 추가로 발생한 공사비는 위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음.

 

 김철봉 행정사 배너
 


Copyright 2000  http://지적.net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