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24. 아파트 비산먼지방지시설, 오수관 매설, 도시가스시설 비용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아파트 사업) 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승인 조건으로 설치한 공사시행전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9조제2항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및필요한조치에관한기준”에 의하여 투여된 비산먼지 방지시설과, 단지내․외 시행한 오수관 매설비용 및 추후 L.N.G 전환시 가스배관과 저장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주체 부담으로 한다는 승인조건으로 설치한 경우에 도시가스 시설 설치비용의 개발비용 인정 여부.
≪회신내용≫ (토재 58307-332. 97.5.20)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귀 질의에서 비산먼지방지시설은 건축과 관련된 사항으로 토지의 개발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내 오수관 배설공사나 도시가스시설 설치비용등 표준건축비에 포함되는 사항은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불가함.
|
Copyright 2000 http://지적.net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