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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223. 아파트 지반보강, 수목이식비용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질의요지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석축 주변의 지반 보강 비용, 사업부지 노거수(고목) 이식비용의 개발비용 인정 여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10조는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 등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는 법령해석사항이 아닌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과권자가 설계서 등 관련서류 및 현장확인을 통하여 판단할 사항임.

일반적으로 당해 사업부지의 토지개발과 관련되기 보다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되는 비용, 아파트 공사시 사업부지내 조경을 위한 수목 이식비용 등은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 못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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