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22. 아파트 추가공사 연약지반 공사비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질의요지 아파트 건설 사업부지내 지반이 연약하여 연약지반 공사를 추가로 시공하였고 연약지반 공사 후 그 위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경우 Φ350㎜기준 10m는 아파트 표준 건축비로 공제하고 10m이상 추가되는 공사비는 개발비용 산정시 연약지반 공사비로 인정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하면 개발비용은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을 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연약지반공사비용이 아파트의 표준건축비에 포함되지 않고, 순수하게 당해 토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라면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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