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21. 연약지반공사비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질의요지 아파트건설사업부지내의 지반이 연약하여 사업변경승인을 득한 후 연약지반공사를 추가로 시공하였고, 그 비용이 표준건축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은 이를 개발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사업구역내 부지조성의 일환으로 연약지반공사를 실시하였고 그 공사비가 공동주택 표준건축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면, 그 비용은 위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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