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20. 아파트 공사시 건물에 부수하여 설치하는 단지내 전기 도로 등 공사비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질의요지 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건설교통부훈령제655호,’07.1.31.개정) 제11조제2항제5호에 의하면 “아파트 공사시 건물에 부수하여 설치하는 단지내 전기․도로․상하수도․가스공급시설․주차장․조경․담장․포장비는 개발비용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그 규정의 취지 및 구체적인 근거.
≪회신내용≫ (토지정책과-938, 2007.12.11) - 개발비용은 개발이익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며, 개발이익이란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의미하므로(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8조의3호, 제11조). - 토지의 가치증진을 위해 지출되지 아니한 “아파트 공사시 건물에 부수하여 설치하는 단지내 전기․도로․상하수도․가스공급시설․주차장․조경․담장․포장비” 등을 개발비용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 참고 판례 : 대법원 2000.6.9.선고 98두15566판결, 대법원 1999.5.14.선고 97누11621판결, 대법원1998.2.13선고 96누17912판결, 대법원 2000.6.9.선고 98두1556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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