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22. 수입자동차 판매장이 건축물 대장에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로 등록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질의요지 주유소 용지에 수입자동차 판매 전시장의 건축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물의 주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로 사용승인을 득하여 건축물의 각 층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주차장, 근린생활시설(수리장), 업무시설(사무소)로 혼재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3485, 2013. 10.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르면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라목(전시장)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위 규정의 취지는「건축법시행령」 별표에 따른 라목(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건축물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귀 질의하신 수입자동차 전시판매장은 건축법령상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 승인을 받았더라도 해당 건축사업의 인허가 서류, 실제 건축물의 이용상황 파악 등을 통해 주된 목적이 자동차 판매를 위한 것이라면「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4호 카목 (자동차영업소), 제7호 판매시설 또는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로 건축물의 주용도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영해오던 토지에 건축물의 증축과 함께 공부상 지목만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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