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넷 배너

[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219. 사업지구외 공사비 옹벽공사비 개발부담금 비용인정 여부

 

질의요지

물류창고부지를 조성하는데 진입로 옆에 구거가 있어서 차량이 통행할 때 제방이 붕괴될 위험이 있으므로 구거제방에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 옹벽시설이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재 58307-747. 96.11.2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등을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토지의 붕괴방지를 위한 옹벽시설은 순공사비로 보아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구거제방이 사업지구외에 위치한 경우라면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음.

 

 김철봉 행정사 배너
 


Copyright 2000  http://지적.net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