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19. 사업지구외 공사비 옹벽공사비 개발부담금 비용인정 여부
질의요지 물류창고부지를 조성하는데 진입로 옆에 구거가 있어서 차량이 통행할 때 제방이 붕괴될 위험이 있으므로 구거제방에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 옹벽시설이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재 58307-747. 96.11.2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등을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토지의 붕괴방지를 위한 옹벽시설은 순공사비로 보아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구거제방이 사업지구외에 위치한 경우라면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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