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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218. 사업지구외 차폐림 공사비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질의요지

- 인허가 받은 사업토지내의 차폐림 공사비가 개발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 인허가 조건에 따라 설치하는 사업 토지 밖(국가 등에 기부하지는 않음)에 간선도로의 측구공사비 등 및 인허가 받은 사업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암사면 정밀안전진단비 등이 개발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3177, 2008.10.05)

- 개발비용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과징수권자가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실여부 확인등을 하여 산정기준에 맞게 산정하여야 하며, 당해 개발사업의 내용, 성질 등이 특수하여 직접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발비용산정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개발비용은 당해 토지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을 의미하므로 차폐림 공사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 인접한 토지의 개발비용은 인허가 조건 등에 의하여 국가등에 기부채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부채납이 되지 않으므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법령해석이 아닌 사실판단 사항으로 부과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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