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17. 사업지구내 국공유지에 투입 비용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질의요지 골프장부지내에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국공유지에 투입된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 여부.
≪회신내용≫ 개발사업시행지역에 포함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산정면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공유지에 투입된 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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