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14. 산재보험료를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질의요지 개발사업시행시 납부한 산재보험료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공사비로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것인 바, 개발비용산정내역서상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공사에도 산재보험료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재 58383-671. 97.4.28)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있고, 산재보험료는 순공사비중 경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준공전에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총공사비중 건축공사비를 제외한 비용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안분하여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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