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12. 허가 이전 토지개량한 경우 이후 건축완공시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질의요지
토지(전)를 구입하여 1년전에 자력으로 성토(토지개량)를 하고 금년도에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음. 건축이 완공되어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비용산출내력서를 작성하는데 허가이전 1년 전에 성토를 한 비용(성토비)을 개발비용에 포함 할수 있는지?
≪회신내용≫ 개발사업의 착수전에 부과대상토지의 개량을 위한 지출한 비용으로서 개시시점지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비용은 이를 개량비로 보아 개발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이며, 개발사업 착수전에 지출한 공사비가 위 규정에 의한 개량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법령해석이 아닌 사실판단 사항으로서 부과권자가 현지 확인 등을 통해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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